기간제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의 가입하려는 경우에 대통령령에서 정한 필요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사업주가 당해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적용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사업장에서 고용·산재보험 제증명원을 발급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1. 발급 가능 증명원: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신고 및 완납 여부 증명원,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2. 방법: 사업장 → 신청 → 공단에서 신청의 적정성 파악 → 발급
사용자가 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 승인을 얻고자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