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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위해성 검사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보통비료(13종) 및 부산물비료(31종)와 그 원료(1종)에 대하여 통관 전 중금속 검사 신청 시 시료채취, 중금속 검사 실시 후 검사 결과 기준에 합격일 경우 중금속 검사 합격증명서 발급

    민원 농촌진흥청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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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약(농약활용기자재ㆍ원제) 제조증명서 발급신청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 통보 승인절차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 의 대상이 되는 농약 등 및 원제를 제조하여 수출하려는 자는 해당 농약등의 제조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검토(필요시 제조시설 등 현지 확인)하여 농약등 및 원제의 제조증명서를 발급

    민원 농촌진흥청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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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약품목(원제,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등록증 재발급신청

    농약품목, 원제, 농약활용기자재제품의 제조공정등에 관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항을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신고하고, 품목등록증, 원제등록증, 제품등록증의 기재사항 변경시에는 해당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민원 농촌진흥청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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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료 공정규격 설정ㆍ변경ㆍ폐지

    비료 공정규격을 설정ㆍ변경 또는 페지하고자 할 때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및 시료가 농촌진흥청장에게 접수되면 비료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료공정규격을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 내용을 고시

    민원 농촌진흥청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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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연구기관 지정(재지정,변경지정) 신청

    농약 시험연구기관의 지정(변경지정,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험연구기관 지정(변경지정, 재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재지정-유효기간 만료 3개월전까지, 변경지정-변경사유가 발생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농촌진흥청장은 이러한 신청이 접수되면 60일 이내에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을 통하여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후 지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공고한다.

    민원 농촌진흥청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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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해우려 농약 및 원제(로테르담협약 대상물질) 수출승인 신청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시사전통보승인절차에관한로테르담협약"의 대상이 되는 농약 및 원제를 수출입하는 자가 제출(수출예정일 90일 이전까지)한 수출입 승인신청서류 검토 및 수출 상대국 의사확인 후 수출입 승인 통보

    민원 농촌진흥청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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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유전자원 분양·국외반출 및 관리기관 지정

    <분양> ○ 우리청 보유 농업생명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가 분양신청을 하면 심사후 승인서 발급 *국외분양 : 농촌진흥청 *국내분양 :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국외반출 신청> ○ 1,2등급 농업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가 농업유전자원 국외반출신청을 하면 심사후 승인서 발급

    민원 농촌진흥청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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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각종 농축산물 및 원예 등의 시험분석 검정을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민원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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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 변경 신청

    이미 지정된 비료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청서에 기 지정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농촌진흥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고시한다.

    민원 농촌진흥청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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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업(원제업ㆍ수입업ㆍ판매업ㆍ농약품목ㆍ원제ㆍ농약활용기자재제품)지위승계신고

    농약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증과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지위승계신고를 하여야 하며, 해당관청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법령에 정한 승계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발급함

    민원 농촌진흥청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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