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제조업자등은 그 영업을 폐업할 경우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등록관청에 폐업을 신고하여야 함
농약품목(농약활용기자재제품, 원제) 등록업자가 이미 등록된 품목등의 등록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적용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ㆍ농약의 사용량ㆍ품목의 제조처방등을 변경(3개월 전까지)하기 위하여구비서류를 첨부하고변경등록을 신청하면, 농촌진흥청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등록기준에 적합할 경우 변경등록하고 품목(제품,원제) 등록증을 발급함
시험용이나 학술연구용ㆍ수출용 농산물 농약이나 긴급 병해충방제용 농약 중 국내 대체농약이 없는 경우 농촌진흥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예정일 6개월 전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고, 농촌진흥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농약이나 원제의 수입허가증을 발급
퇴비의 원료로서 사전분석 검토 후 사용가능한 원료에 대하여 원료지정기준(유기물, 비소, 수은, 납, 카드뮴, 크롬, 구리, 아연, 니켈, 알루미늄)에의 적합여부 및 폐수처리시 사용물질, 사용량, 특성, 배출과정 등을 검토한 후 적합한 경우 퇴비원료 지정서 교부
비료의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재지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전까지)하여야 하며, 농촌진흥청장은 이를 90일 이내에 검토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고시한다.
폐기 요청된 농업기계의 인수, 수리를 목적으로 한 재사용 가능 부품의 회수 및 폐기를 업으로 하는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를 지정 신청하는 민원임
농약 제조업, 원제업, 수입업 등록(신규, 변경)과 관련된 민원입니다. (신규등록) 농약제조업 등 신규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신청서가 제조장소재지(수입업의 경우 분포장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촌진흥청에 접수되면 서류검토와 시설조사 실시 후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등록증 교부 (변경등록) 등록된 영업 사항의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신청서가 농촌진흥청에 접수되면 서류검토와 시설조사 실시 후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등록증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