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영업자가 그 영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재개업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도청 또는 시·군·구청에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함 ※ 이 민원의 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도청 또는 시·군·구청에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함 ※ 이 민원의 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료 수입업자가 폐업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6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휴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는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단, 이용업 또는 미용업 영업자의 사망으로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페업신고를 하기위해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서식임 *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해당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