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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업의 경우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휴업 · 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그 휴업 · 재개업 또는 폐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설계업(감리업)휴업(재개업 · 폐업)신고서를 시 · 도지 사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원 산업통상자원부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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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독물.취급제한유독물영업의폐업.휴업.재개업신고

    유독물영업자가 그 영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재개업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원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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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시청제공업폐업신고-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물배급업의경우

    비디오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도청 또는 시·군·구청에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함 ※ 이 민원의 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원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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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시청제공업폐업신고-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경우

    비디오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도청 또는 시·군·구청에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함 ※ 이 민원의 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원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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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료수입업 폐업신고

    비료 수입업자가 폐업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6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휴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원 농림축산식품부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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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료생산업폐업신고

    비료 생산업자가 폐업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6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원 농림축산식품부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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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병원 폐업신고

    동물병원의 개설자가 동물진료업을 휴업(30일이내 휴업은 제외)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원 농림축산식품부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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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중위생영업폐업신고서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는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단, 이용업 또는 미용업 영업자의 사망으로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페업신고를 하기위해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원 보건복지부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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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폐업신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및 일반판매업) 폐업 시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민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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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업신고서-게임제작(배급)업,청소년(일반,복합)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서식임 *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해당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원 문화체육관광부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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