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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생용품 제조업 등 영업의 폐업·휴업 등 신고

    위생용품 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휴업·재개업·폐업의 신고에 관한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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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관리사업(휴업.폐업)신고

    자동차관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폐업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원 국토교통부 인증필요(본인)
    신청하기
  • 가축분뇨관련영업(처리시설설계,시공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

    가축분뇨관련영업(처리시설설계,시공업)휴업(폐업,재개업)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원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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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삼제조업(변경,휴업,폐업,재개업) 신고

    인삼류 제조업을 신고한 자가 신고사항의 변경·폐업·휴업·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원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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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을 휴업, 폐업, 재개업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원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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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장정화.정비업(휴업,재개업,폐업) 신고

    어장정화.정비업 등록한 자의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원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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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전자은행 폐업·휴업 신고

    허가받은 인체유래물은행이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체유래물은행 변경신고서 및 휴업·폐업신고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원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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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환자이송업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를 받은자가 이송업의 전부·일부를 휴업·폐업∙재개업하고자 할 경우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원 보건복지부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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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축사육업휴업·폐업·영업재개·재개업신고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휴업·폐업·영업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원 농림축산식품부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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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판매업자의 폐업신고-시.군.구

    방문판매업자가 그 영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시.군.구청에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원 공정거래위원회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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