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소매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점포개설자(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를 포함)가 대규모점포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행하는 신고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등록 또는 신고한 잡지 및 잡지 외 간행물 사업의 폐업을 각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내용의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부식품등 사업자 철회(폐업) 신고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관리업 휴업, 폐업, 재개업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독업을 운영하는 자가 휴업∙재개업∙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이나 휴업 예정일 30일전에 시군구에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업자가 그 영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내(국제)결혼중개업을 운영중인 자가 휴업,폐업,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소재지 시.군.구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신고할때 필요한 민원임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