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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담배소매업휴업(폐업)신고

    소매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소매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원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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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규모점포 휴업(폐업) 신고

    대규모점포개설자(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를 포함)가 대규모점포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행하는 신고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원 산업통상자원부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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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잡지 등 정기간행물 폐업 신고-신고

    등록 또는 신고한 잡지 및 잡지 외 간행물 사업의 폐업을 각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내용의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원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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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부식품 사업자 철회(폐업) 신고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부식품등 사업자 철회(폐업) 신고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원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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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뇨등관련영업등(분뇨처리시설의설계.시공업,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의휴업(폐업,재개업) 신고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관리업 휴업, 폐업, 재개업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원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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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독업휴업(재개업.폐업)신고

    소독업을 운영하는 자가 휴업∙재개업∙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원 질병관리청 인증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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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

    장기요양기관은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이나 휴업 예정일 30일전에 시군구에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원 보건복지부 인증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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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단계판매업 휴·폐업·영업재개신고(폐업)-시.군.구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업자가 그 영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원 공정거래위원회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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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국제)결혼중개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국내(국제)결혼중개업을 운영중인 자가 휴업,폐업,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소재지 시.군.구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신고할때 필요한 민원임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원 여성가족부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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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격장 폐업 또는 휴업 신고

    사격장을 폐업하거나 15일 이상 1년 이내의 기간동안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민원 경찰청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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