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용란선별포장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 허가 및 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재개업·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분사무소)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변경을 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화권유판매업자가 휴업, 폐업, 영업재개시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 체육시설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사무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어구 생산업 및 판매업(수입포함)을 신규로 신청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 폐업 하는 경우 시군구에 신고
수상레저사업등록자가 휴업 또는 폐업,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등록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상레저사업등록자가 휴업 또는 폐업,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등록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전진단전문기관에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를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양심층수개발업자,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수입업자가 그 업의 사업개시.휴업.재개업.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