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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산물수입판매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용란선별포장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 허가 및 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재개업·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필요(본인)
    발급하기
  •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 신고

    중개업자(분사무소)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변경을 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원 국토교통부
    신고하기
  • 전화권유판매업 휴·폐업·영업재개신고(폐업)-시.군.구

    전화권유판매업자가 휴업, 폐업, 영업재개시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원 공정거래위원회 인증필요(본인)
    신청하기
  •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통보

    신고 체육시설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사무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원 문화체육관광부 인증필요
    신고하기
  • 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신규, 변경, 폐업)신고

    어구 생산업 및 판매업(수입포함)을 신규로 신청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 폐업 하는 경우 시군구에 신고

    민원 해양수산부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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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상레저사업신고(휴업, 폐업, 재개업)-해수면

    수상레저사업등록자가 휴업 또는 폐업,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등록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원 해양경찰청 인증필요(본인)
    발급하기
  • 수상레저사업신고(휴업, 폐업, 재개업)-내수면

    수상레저사업등록자가 휴업 또는 폐업,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등록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원 해양경찰청 인증필요(본인)
    발급하기
  •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휴업·재개업·폐업)신고

    안전진단전문기관에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를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원 국토교통부
    발급하기
  • 관광사업휴업(폐업)통보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원 문화체육관광부 인증필요(본인)
    발급하기
  • 해양심층수개발 폐업 신고

    해양심층수개발업자,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수입업자가 그 업의 사업개시.휴업.재개업.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원 해양수산부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