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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기기수리업 등 휴업,폐업,재개 신고(수리업)

    의료기기수리업 또는 의료기기판매(임대)업의 휴업·폐업·재개 신고

    민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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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기기수리업 등 휴업,폐업,재개 신고(판매임대업)

    의료기기수리업 또는 의료기기판매(임대)업의 휴업·폐업·재개 신고

    민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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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산물가공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용란선별포장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 허가 및 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재개업·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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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축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용란선별포장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 허가 및 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재개업·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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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유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용란선별포장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 허가 및 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재개업·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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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산물보관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용란선별포장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 허가 및 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재개업·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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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산물운반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용란선별포장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 허가 및 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재개업·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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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산물판매업(축산물수입판매업 제외) 휴업(재개업·폐업)신고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용란선별포장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 허가 및 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재개업·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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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육포장처리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용란선별포장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 허가 및 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재개업·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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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용란선별포장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 허가 및 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재개업·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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