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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한 세대의 모든 구성원의 주민등록 사항이 표시되고, 주민등록표 초본에는 한 사람의 자세한 주민등록 사항이 표시됩니다. 신청자가 발급받을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2. 신청자와 같은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 초본 3.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 또는 기관이 신청하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이 경우에는 인터넷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고,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외국인이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한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시된 외국인: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주민등록표 등본 2. 대한민국 국적자의 배우자인 외국인: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인터넷으로는 발급 불가)

    민원 행정안전부 인증필요(본인)
    발급하기
  • 주민등록표 등본(영문) 발급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한 세대의 모든 구성원의 주민등록 사항이 표시되고, 주민등록표 초본에는 한 사람의 자세한 주민등록 사항이 표시됩니다. 신청자가 발급받을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2. 신청자와 같은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 초본 3.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 또는 기관이 신청하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이 경우에는 인터넷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고,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외국인이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한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시된 외국인: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주민등록표 등본 2. 대한민국 국적자의 배우자인 외국인: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인터넷으로는 발급 불가)

    민원 행정안전부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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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표 초본(영문) 발급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한 세대의 모든 구성원의 주민등록 사항이 표시되고, 주민등록표 초본에는 한 사람의 자세한 주민등록 사항이 표시됩니다. 신청자가 발급받을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2. 신청자와 같은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 초본 3.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 또는 기관이 신청하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이 경우에는 인터넷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고,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외국인이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한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시된 외국인: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주민등록표 등본 2. 대한민국 국적자의 배우자인 외국인: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인터넷으로는 발급 불가)

    민원 행정안전부 인증필요(본인)
    발급하기
  • 북한이탈 주민등록 확인서 발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 통일부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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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등록신고

    주민등록이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자가 재등록을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또는 재외국민인 자는 직접 읍면동 방문이 필요합니다. 민원 접수·처리에 관해서는 해당 시군구,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행정안전부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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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증재발급철회(취소)신청

    주민등록증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 행정안전부 인증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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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주민등록상의 기재사항(세대주, 주소,성명,생년월일,등록기준지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변경으로 인하여 등록된 사항을 정정 등을하고자 할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세대원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 신고는 사실조사 기간이 필요하여 약 30일 정도의 민원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구체적인 민원 접수·처리에 관해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행정안전부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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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증분실신고(철회)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자가 단순히 분실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분실신고를 철회할 때 사용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 행정안전부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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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신청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가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 신청은 전국 읍면동에서 가능하며, 정부24로 신청시 지문등록을 위하여 지정한 지문등록기관에 6개월이내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민원 행정안전부 인증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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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

    주민등록증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민원입니다.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은 정부24, ARS(국번없이 1382), 전국 시.군.구, 읍.면.동 및 출장소를 방문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로 인증한 후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성명을 입력하면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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