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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공급

내 집 마련의 꿈이 쉽지 않은 국민들에게 소액의 자금으로라도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지방)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또는 매입) 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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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 지원내용

    ○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 우선 공급
     - 사업 지구 철거민 등
     - 장애인 등
     - 3자녀 이상
     - 국가유공자 등
     - 영구임대 퇴거자
     -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 신혼부부

    ○ 일반공급
     - 전용 50㎡ 미만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단, 월평균 50% 이하인 자 우선 공급
     - 전용 50㎡~60㎡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 전용 60㎡ 초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70% 이하 등 기준 충족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방문, 웹사이트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우선 공급
     - 장애인 등 신청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등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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