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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 지원

결혼 이민자와 중도 입국 자녀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학습하여 한국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교육) 
  • 지원내용

    ○ 한국어 교육 및 한국 문화 교육
     - 정규과정
     - 중도입국 자녀 과정
     - 한국어 심화 과정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자녀, 외국인(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기관인 경우)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방문: 거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전화: 055-945-1365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 소관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경제복지국 행복나눔과
  • 최종수정일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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