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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인구증가 지원시책

창녕군의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 추진 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 지원내용

    ○ 출산장려 지원사항: 출산장려금, 출산축하금, 태아 기형 검사 비용, 아동 양육수당, 고등학생 학자금, 주택 개량 융자금 등

    ○ 전입 장려 지원사항: 전입 정착금, 자동차 번호판 변경 비용, 쓰레기종량제 봉투, 주민세, 관람권, 고등학생 학자금, 전입 학생 지원금, 영농정착금, 빈집정비 지원금, 주택 개량 융자금, 국적 취득자 지원금, 귀농ㆍ귀촌자 건축설계비 지원금 등

    ○ 그 밖에 군수가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모(사망 또는 이혼으로 부 또는 모가 없을 때 부모 중 1명)가 최근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내에 출생신고를 한 사람

    ○ 태아 기형 검사 비용 지원 대상은 검사일 기준으로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로 의료기관에서 태아 기형 검사를 받은 사람

    ○ 아동 양육수당 지원 대상은 셋째 이상 자녀 중 만 5세 이하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부모(사망 또는 이혼으로 부 또는 모가 없을 때 부모 중 1명, 부모가 사망했을 때 실제 아동을 대리 양육하는 사람)와 지원 대상 영유아가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대상은 군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셋째 이상 자녀로서 부모(사망 또는 이혼으로 부 또는 모가 없을 때 부모 중 1명, 부모가 사망했을 때 실제 아동을 대리 양육하는 사람)와 지원 대상 자녀(군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가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 주택 개량 융자금 지원 대상은 셋째 이상 자녀와 부모(사망 또는 이혼으로 부 또는 모가 없을 때 부모 중 1명, 부모가 사망했을 때 실제 아동을 대리 양육하는 사람)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택을 개량하는 세대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관내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 구비서류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서
  • 접수기관

    총무담당 / 연락처 055-530-1074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 소관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미래전략추진단
  • 최종수정일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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