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장려 지원사항: 출산장려금, 출산축하금, 태아 기형 검사 비용, 아동 양육수당, 고등학생 학자금, 주택 개량 융자금 등
○ 전입 장려 지원사항: 전입 정착금, 자동차 번호판 변경 비용, 쓰레기종량제 봉투, 주민세, 관람권, 고등학생 학자금, 전입 학생 지원금, 영농정착금, 빈집정비 지원금, 주택 개량 융자금, 국적 취득자 지원금, 귀농ㆍ귀촌자 건축설계비 지원금 등
○ 그 밖에 군수가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모(사망 또는 이혼으로 부 또는 모가 없을 때 부모 중 1명)가 최근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내에 출생신고를 한 사람
○ 태아 기형 검사 비용 지원 대상은 검사일 기준으로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로 의료기관에서 태아 기형 검사를 받은 사람
○ 아동 양육수당 지원 대상은 셋째 이상 자녀 중 만 5세 이하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부모(사망 또는 이혼으로 부 또는 모가 없을 때 부모 중 1명, 부모가 사망했을 때 실제 아동을 대리 양육하는 사람)와 지원 대상 영유아가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대상은 군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셋째 이상 자녀로서 부모(사망 또는 이혼으로 부 또는 모가 없을 때 부모 중 1명, 부모가 사망했을 때 실제 아동을 대리 양육하는 사람)와 지원 대상 자녀(군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가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 주택 개량 융자금 지원 대상은 셋째 이상 자녀와 부모(사망 또는 이혼으로 부 또는 모가 없을 때 부모 중 1명, 부모가 사망했을 때 실제 아동을 대리 양육하는 사람)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택을 개량하는 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