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외자의 과도한 채무 부담을 줄여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자활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 신용 회복 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감면/면제
지원내용
○ 제도 개요 : 금융소외계층의 과도한 채무 부담을 줄여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자활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권 금융회사 및 대부 업체가 보유한 연체채권을 채무자의 신청, 동의에 따라 채무조정을 시행하는 프로그램
○ 채무조정 내용
- 신청자의 상황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의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최대 60% (기초수급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등의 특수채무자의 경우 최대 90%)까지 채무감면
- 채무자별 신청 내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하도록 상환기간 조정
○ 신용 정보
- 약정 체결 시 연체정보 삭제 및 신용 회복 지원 중 등록
- 약정 체결 후 2년간 성실상환 시 신용 회복 지원 중 삭제
-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은닉재산 발견 시에는 채무조정 및 채무감면 혜택이 무효
선정기준
국민행복기금이 협약 가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매입한 연체채권의 채무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국민행복기금이 협약 가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매입한 연체채권의 채무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방문: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및 12개 지역본부, 15개 지부, 16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 38개 창구(96개 부스)
구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 재발급 신청 확인서(분실 시)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빙자료
※ 총 채무 원금이 2백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증빙서류는 생략 가능
· 사용자 본인이 국세청(세무서) 소득증빙자료 발급을 위임하는 경우 신청자는 소득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