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등록제란? - 아동 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미리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 사항 등을 등록해 놓고, 실종되었을 때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입니다. ※ 아동 등이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8세 미만 아동, 장애인(지적, 자폐성, 정신-연령 무관) 및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 환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 사전등록제가 필요한 이유 - 길을 잃는 등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는 아동 등이 발견되면 경찰에서 실종신고 여부 확인 및 주변에 보호자가 있는지 탐문한 후, 보호자를 찾지 못하면 복지시설로 인계하게 됩니다. - 아동 등이 복지시설로 입소하게 되는 경우 찾는 시간이 길어져 아동과 보호자가 겪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커지게 됩니다. - 사전에 지문 및 사진 등 신상정보를 등록해 둔다면 별도로 실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경찰에서 신원을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보호자 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 사전등록제 시행 시기 - 지문등록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2012년 7월부터 안전 Dream 홈페이지,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에서 신청 - 매년 전국 지자체 및 교육청, 사전 협의가 이뤄진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장애인 및 치매요양 시설 등에 등록 담당자(경찰관 또는 민간위탁자)가 방문하여 등록하고 있습니다.
○ 사전등록을 이용해 아동 등을 찾는 방법은? - 신상정보 및 신체 특징 등을 검색 - 사진을 이용한 얼굴인식 검색 - 지문을 이용한 지문인식 검색
○ 사전등록 자료 보관 - 사전등록 자료는 아동의 연령이 18세가 넘는 등 아동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자동으로 폐기 - 보호자께서 등록 취소 요청 시 언제든 폐기 가능합니다. - 아동 등이 실종 후 발견되더라도 실종신고한 자료만 해제할 뿐 기존 사전등록 자료는 계속 관리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일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사전등록 신청 방법
○ 안전 Dream 홈페이지 신고방법 - 경찰청 안전 Dream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사전등록 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이동합니다. - 아동 등의 정보를 상세히 입력하고 사진 파일을 첨부합니다. · 아이에 대한 정보는 사소한 것이라도 상세히 입력합니다. · 아이의 사진은 가장 최근 사진 중 선명한 것을 선택하여 파일을 첨부합니다. - 보호자가 아동 등을 대동하고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여 지문을 채취 후 사전신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방문 신고방법 - 보호자가 아동 등을 대동하고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지문을 채취하고 사진을 촬영합니다. - 담당 경찰관이 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한 후, 사전신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 방문 신고방법(한시적) -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아이들 편을 통해 신청서를 전달합니다. - 집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시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제출합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에 등록 담당자가 방문하여 사전등록을 진행합니다. - 등록 완료 후 아이들 편을 통해 사전신고증이 교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