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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사용신청 (신규, 증설)

최초로 전기 사용을 신청하시는 경우 또는 설비 증가 등으로 전기 사용 용량이 늘어나 계약전력 증가를 원하시는 경우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이트 가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내용

    ○ 최초로 전기 사용을 신청하시는 경우 또는 계약전력 증가를 원하시는 경우
     - 전기공사업체를 선정하여 내선공사를 시행하신 후에 전기 사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기공사업체의 신청 대행이 가능합니다.

    ○ 전기 사용신청(신규, 증설) 후 프로세스
     - 전기 신청 시설 부담금 납부 외선 시공/사용 전 점검 계기 설치 송전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자주 하는 질문(FAQ)을 참조하시거나 국번 없이 123으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 FAQ : http://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G/A/CYGAPP001.jsp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전 국민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방문 : 전기 사용 희망지역 담당 지사
     - 전화 : 국번없이 123
     - FAX : 전기 사용 희망지역 담당 지사
     - 우편 : 전기 사용 희망지역 담당 지사
  • 구비서류

    ○ 신규 전기 사용신청 시
     - 전기 사용 신청서(Ⅰ) 또는 (Ⅱ)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사용자/소유자) 임대차 계약서 또는 소유자 신분증 사본,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원
     - (세금계산서 발행고객)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용 전 점검 관련 서류
     - (보증 필요시) 보증 관련 서류

    ○ 증설 신청 시
     - 전기 사용 신청서(Ⅰ) 또는 (Ⅱ)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사용자/소유자) 임대차 계약서 또는 소유자 신분증 사본,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원
     - (세금계산서 발행 고객)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용 전 점검 관련 서류
     - (보증 필요시) 보증 관련 서류 

    ○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축허가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 건축물 대장, 토지(임야) 대장
  • 접수기관

    한국전력 지역별 지사 / 연락처 국번없이 123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전기공급약관
  • 소관기관

    한국전력공사
  • 최종수정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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