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초로 전기 사용을 신청하시는 경우 또는 계약전력 증가를 원하시는 경우 - 전기공사업체를 선정하여 내선공사를 시행하신 후에 전기 사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기공사업체의 신청 대행이 가능합니다.
○ 전기 사용신청(신규, 증설) 후 프로세스 - 전기 신청 시설 부담금 납부 외선 시공/사용 전 점검 계기 설치 송전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자주 하는 질문(FAQ)을 참조하시거나 국번 없이 123으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 FAQ : http://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G/A/CYGAPP001.jsp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전 국민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방문 : 전기 사용 희망지역 담당 지사 - 전화 : 국번없이 123 - FAX : 전기 사용 희망지역 담당 지사 - 우편 : 전기 사용 희망지역 담당 지사
구비서류
○ 신규 전기 사용신청 시 - 전기 사용 신청서(Ⅰ) 또는 (Ⅱ)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사용자/소유자) 임대차 계약서 또는 소유자 신분증 사본,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원 - (세금계산서 발행고객)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용 전 점검 관련 서류 - (보증 필요시) 보증 관련 서류
○ 증설 신청 시 - 전기 사용 신청서(Ⅰ) 또는 (Ⅱ)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사용자/소유자) 임대차 계약서 또는 소유자 신분증 사본,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원 - (세금계산서 발행 고객)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용 전 점검 관련 서류 - (보증 필요시) 보증 관련 서류
○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축허가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 건축물 대장, 토지(임야)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