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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사 안내

건강가정사의 하는 일과 자격 조건 등에 대한 안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건강가정사란? :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건강가정사는 자격증이 아니며, 지역 가족센터(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취업할 수 있는 하나의 자격 요건임. (건강가정사는 '자격증'이 아니므로 여성가족부에서 '자격증'을 발급, 확인하지 않음을 유의)

    ○ 건강가정사 자격을 확인하는 방법 : 건강가정사 관련 교과목을 이수(학점은행제, 대학(전문대, 방통대 등 포함) 등) 한 후, 이수과목의 '성적증명서'를 취업하고자 하는 지역 가족센터(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직접 제출'하여 확인함. (취업하고자 하는 지역 가족센터(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사팀에서 확인)

    ○ 건강가정사의 업무(지역 가족센터(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
     -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개선
     -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 건강가정 교육(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
     - 가정생활문화 운동의 전개
     -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 등

    ○ 이수과목 안내
     - 건강가정사 이수 교과목
      · 핵심과목 : 건강가정론, (건강)가정(족)정책론, 가족상담(및 치료), 가정(족)생활교육, 가족복지론, 가족과 젠더, 가족(정)과 문화, 건강가정현장실습, 여성과 (현대)사회, 비영리기관  운영관리 
      · 기초이론 : 가족학, 가족관계(학), 가족법, 아동학, 보육학, 아동(청소년)복지론, 노년학, 노인복지론, 인간발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가족(정)(자원)관리, 가계경제, 가사노동론, 여가관리론, 주거학, 생애주기 영양학, 여성복지(론), 여성주의이론, 정신건강(정신보건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 가정생활복지론, 상담이론, 자원봉사론, 성과 사랑, 법여성학, 여성과 문화, 일과 가족(정), 사회복지(개)론 
      · 상담교육 등 실제 : 생활설계상담, 아동상담, 영양상담 및 교육, 소비자 상담, 주거상담, 부모교육, 부부교육, 소비자교육, 가정생활과 정보, 가계재무관리, 주택관리, 의생활관리, 지역사회 영양학,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연구(조사)방법론, 부부상담, 집단상담, 가족(정)과 지역사회, 여성과 교육, 여성과 리더십, 여성주의 상담, 사회복지실천론, 위기개입론, 사례관리론

    ○ 대학에서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 건강가정사 이수 교과목 중 총 12과목
     - 핵심과목 5과목, 기초이론 4과목, 상담, 교육 등 실제 3과목 이상을 이수

    ○ 대학원에서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 건강가정사 이수 교과목 중 총 8과목(핵심과목 4과목, 기초이론 2과목, 상담, 교육 등 실제 2과목) 이상을 이수
     - 다만, 핵심과목 1/2, 관련 과목 1/2범위 안에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도 이를 대학원에서 이수한 것으로 본다
     - 대학원에서 3과목 이하를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학점은행제를 통해 9과목 이상을 이수하여 총 12과목(핵심과목 5과목, 기초이론 4과목, 상담, 교육 등 실제 3과목)을 이수하면 건강가정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동일교과목 인정신청
     - 동일교과목 인정신청이란? : 자신이 이수한 교과목이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시된 교과목과 다른 명칭인 경우 여성가족부에 아래와 같은 절차로 일정 양식을 통해 동일교과목 인정 가능여부 심의를 요청하는 것
     - 주의사항 : 동일교과목 인정신청을 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관련교과목 및 동일교과목을 스스로 확인한 후, 자신이 이수한 교과목이 관련교과목 및 동일교과목과 명칭이 다르고 내용은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신청할 것
     - 동일교과목 인정신청 절차 : 동일 교과목 심의는 격월(매 짝수월) 자문위원회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매 짝수 월 10일까지 우편 또는 메일로 신청하시면 되며, 결과 통보는 그 이후 처리되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청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함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일반 국민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접수기관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취업처,인사팀) / 연락처 1577-9337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 소관기관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정책과
  • 최종수정일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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