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입지지원 시스템이란?
- 산업용지 공급 활성화와 창업절차 간소화 등 기업 활동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생태, 자연환경, 문화재 분포 등 다양한 공간 및 속성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창업 희망자에게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는 기업 맞춤형 입지분석 시스템입니다.
○ 입지검토 : 검토 의뢰된 지역의 입지 타당성 평가
1. 검토 의뢰 지번의 공장 설립 가능성 평가
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필지별 공부 출력
나. 관계 법령 및 조례에 의한 규제 여부 분석
2. 투자의향서에 대한 사전 입지검토
가. 관계 법령에 의한 규제 여부 분석
나. 주변 교통시설 현황 등 입지여건 평가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공장 설립 창업자 및 산업 단지 투자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신청방법
1. 공장 성립 창업 희망자
- 방법 1 : LH 각 지역본부의 기업 입지정보 서비스센터에 신청(방문) -방법 2 : 온 나라 부동산 포털 또는 LH 홈페이지의 기업 입지지원 서비스에 신청(온라인 신청)
2. 산업 단지 민간투자자
- 방법 1 : 국토교통부 또는 각 시, 도에 설치된 산업 단지 개발 지원센터에 입지정보 분석 신청(방문)
-방법 2 : LH 각 지역본부의 기업 입지정보 서비스센터에 신청(방문) -방법 3 : 온 나라 부동산 포털 또는 LH 홈페이지의 기업 입지지원 서비스에 신청(온라인 신청)
3. 1,500㎡ 이상 이상의 공장용지 및 10,000㎡ 이상의 산업 단지에 한하여 입지정보 분석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사업자(법인) 등록증 (등록자에 한 해)
○ 위치도 및 사업구역 경계가 표시된 도면(공장 검토 일 경우는 제외)
○ 대리인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 인감증명서(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보안각서(온라인 신청일 경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