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위탁 보호처분 및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행위자와 가정폭력 피해자(배우자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폭력적인 성향과 습관을 교정하고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과 법률구조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교육/용역
지원내용
○ 프로그램
- 가정폭력 상담 프로그램은 개별·부부 상담, 음주 문제 상담, 집단상담, 교육강좌, 부부캠프, 최종 개별·부부 상담 등 총 6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균 교육 횟수는 20회, 평균 교육 시간은 60시간입니다.
-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자조모임(라오니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