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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주택 불법거래 신고

임대주택 불법거래를 신고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이트 가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내용

    ○ 임대주택법 제19조에 따라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 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임대 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외적인 경우로 임대 사업자의 동의 없는 양도, 전대 등은 불법임 따라서, 이를 신고하여 임대주택의 불법적인 거래를 단속하고자 하는 신고입니다.

    ※ 본 게시판과 관련이 없는 질의, 민원, 하자, 정보공개 청구 등은 각각의 해당 게시판을 이용하셔야 하며, 접수 시 비관련 내용은 타게 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으며, 주소, 성명 등이 불명인 경우에는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일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로그인 후 이용 가능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임대주택법(제41조)
  • 소관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 최종수정일

    2024.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