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주택법 제19조에 따라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 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임대 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외적인 경우로 임대 사업자의 동의 없는 양도, 전대 등은 불법임 따라서, 이를 신고하여 임대주택의 불법적인 거래를 단속하고자 하는 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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