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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시행 건설공사 불법·불공정 하도급 신고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근절로 건전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상생 협력 기반 구축 및 품질 향상을 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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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내용

    ○ 신고 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관련 법령을 위반한 모든 불법ㆍ불공정 하도급 행위와 관련된 개인 및 법인

    ○ 포상기준
     1. 포상금 지급 대상
      - 불법ㆍ불공정 하도급 행위 신고가 접수되고 조사 결과 위법사실이 확인되어 행정기관 처분(벌금, 영업정지, 과징금)이 확정된 경우
     2. 포상금 지급 기준
      - 포상금 지급 한도액 : 사안별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급 위반행위별
      - 포상금 지급기준 : 행정기관의 처분 결과에 따라 지급
     3. 포상금 지급 제외
      - 신고자가 위반행위에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 포상 수혜를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외부기관 또는 공사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개시하였거나 완료된 경우
      - 국정감사,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되었거나 의혹 등이 구체적으로 제기된 사실이 있었던 경우
      - 공사 임직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인지한 경우
      - 기타 포상위원회 심의 결과 포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실 확인 및 조치
     1. 접수 내용 사실 확인 및 위법 여부 조사
     2. 조사 결과 조치 : 위반 사안별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 고발 조치
     3. 처리결과 신고자에게 통보
      - 행정기관 고발 여부 등 신고내용 처리결과 통보
      - 포상금 지급 가능 여부 및 절차 안내

    ○ 신고자 보호 조치

      - 신고자가 요청할 경우 신고 접수 및 조사 시 인적 사항 기재 생략 가능
      - 사실 확인 및 조사 과정에서 비밀 보장 및 신분보장
      - 포상금 지급 과정에서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해 수령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 가능

    ○ 포상위원회 심의 및 포상금 지급

      - 포상위원회 심의 : 포상금 지급요건 및 지급금액 적정성 여부 심의
      - 포상금 지급 : 심의 결과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 중복불가
    서비스

    ○ 주의사항

     - 노임 체불, 자재·장비대금 미지급, 하자 처리 사항 등은 민원 게시판을 이용
     - 본 게시판과 관련 없는 경우 또는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은 비공개로 운영되며, 실명으로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개인(임직원 포함) 및 단체 등 모두 가능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방문: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우편:(463-755)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관리처
    ○ 인터넷 신고 안내 : 공사 홈페이지 고객서비스 고객 신고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 신고 접수 요건
  • 구비서류

    신고자의 실명, 연락처 등의 인적 사항과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및 불법,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관련 서류, 사진 등)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 최종수정일

    2024.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