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또는 약제. 치료재료의 제조. 판매업체 종사자 등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내용을 신고하면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신고인이 제공한 증거자료와 관련된 부당 결정금액 중 공단부담금액 기준으로 포상금 지급
○ 일반적인 처리 절차 신고 접수 자체 확인(공단) 현지조사 실시(보건복지가족부) 현지조사 결과 통보 포상금 산정 중앙포상 심의위원회(공단) 심의, 의결 포상금 지급 신청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산정기준 - 신고 관련 부당확인 금액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의 2]를 적용하여 포상금 산정 - 신고 관련 부당확인 금액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중 공단에서 부담한 비용 ※ 의료급여비용, 과다본인 부담금,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부당확인 금액은 산정 시 제외 ※ 산정된 포상금은 예정액으로 포상금 확정은 중앙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결정
○ 포상금 변경, 지급 제외, 지급 무효 - 포상금이 지급된 후 현지조사 결과, 공단 징수 처분 결과가 변경, 무효 처리되는 등 지급할 포상금이 달라지면, 지급된 포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 환불
○ 신고인 비밀 보호 - 업무처리 전 과정뿐 아니라 업무처리가 완료된 후에도 신고인 비밀 보장
○ 허위신고 조치 - 무고 또는 허위신고인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일반인 ○ 요양기관 종사자 ○ 의약업체 종사자 ○ 진료받은 내용 신고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신고방법 - 공단(지역본부, 지사)에 신고 - 인터넷, 방문, 우편, 팩스 방법으로 신고 : 신고서 서식 제공 ※ 전화는 상담만 가능하므로 상담 후 인터넷, 방문, 우편, 팩스 방법으로 신고
○ 신고하기 - 신고 사실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신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각 항목을 사실대로 정확히 입력하셔야 합니다. -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없이 종결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비밀번호는 신고 등록 결과 조회 시 필요합니다.)
구비서류
※ 해당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으면 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