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지원내용
- 준공검사 :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아 설비가 준공 된 경우 실시하는 검사
- 정기검사 : 무선국별로 법령이 정하는 기간(5년)마다 실시하는 검사
- 변경검사 : 변경허가를 받아 변경공사가 완료 된 경우 실시하는 검사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전파법 제2조(정의)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서 개설신고를 하고 중계용 무선국을 개설한 시설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O 준공·변경검사
- 준공 신고서를 작성하여 온라인, FAX, 우편, 이메일 등 이용 신청 (http://www.kca.kr 고객센터 무선국 준공신고)
O 정기검사
- 이메일, FAX, 전화 등 이용 신청
O 접수 처리기한 : 14일 (단, 「전파법」제19조의 2 제1항 제3호에 따른 무선국: 45일)
O 준공검사 후 불합격 시 무선국을 운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전파법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O 검사 수수료는 반드시 한국 방송 통신전파진흥원 발행 지로 통지서에 의해 인근 금융기관에 검사 전까지 납부하시고 검사 시 지로 영수증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