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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 시가 조사·산정 업무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정보제공 대상
     - (지역 범위)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 (대상 범위)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 전체 및 근린 생활·판매시설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이거나, 점포의 수가 100개 호 이상인 구분 소유된 건물

    ○ 정보제공 내용
     - 제곱미터당 기준 시가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전체 국민 대상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접수기관

    공시통계본부 주택공시처 아파트상가공시부 / 연락처 053-663-8235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한국감정원 공시통계본부 주택공시처 아파트상가공시부
  • 최종수정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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