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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해 에너지 소요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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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신청한 건축물에 대해 10개 등급으로 인증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단독주택, 공동주택(기숙사 포함), 업무시설, 냉방 또는 난방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신청서 접수 - 서류심사 - 현장실사(본 인증만) - 인증평가 보고서 작성 - (예비) 인증서 발급
  • 구비서류

    - 최종 설계도면
    - 건축물 부위별 성능 내역서
    - 건물 전개도
    - 장비 용량 계산서
    - 조명밀도 계산서
    - 설계변경 확인서 및 설명서
    - 예비 인증서 사본(해당 인증기관 및 다른 인증기관에서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서류 외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서류
  • 접수기관

    도시건축본부 녹색건축처 / 연락처 02-2187-4147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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