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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ㅇ 대중교통수단의 접근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ㅇ 특별교통수단 활성화 및 운영정착을 위한 콜센터 설치운영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상담)  기타  정보제공 
  • 지원내용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다른 지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상담 및 배차 등 환승·연계 서비스 24시간 제공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②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노인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③ 위 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직접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