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대중교통수단의 접근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ㅇ 특별교통수단 활성화 및 운영정착을 위한 콜센터 설치운영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기타(상담)
기타
정보제공
지원내용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다른 지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상담 및 배차 등 환승·연계 서비스 24시간 제공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②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노인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③ 위 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