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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서비스도우미 일자리 제공

정부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목적으로 숲 해설가, 숲길체험지도사 등 산림서비스 도우미들이 국민에게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인부임금]
    ○ 산림서비스 도우미 : 78,880원/일(숲 생태관리인, 숲길체험지도사,  도시녹지관리원)

    [지급방식]
    ○ 일급, 주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 가능하며, 사업참여자 개인별 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함

    [4대 보험료(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 지급]
    ○ 관계 법령 시행으로 4대 보험(자치단체장 등)에 사용자가 의무가입 조치(참여자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 지급)
    ○ 사회복지정책 확대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4대 보험 가입의 불가피성 및 보험료 공제 사전 홍보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신고 및 보험료 납부절차 등은 관련 기관을 통해 처리 

    [교육훈련비 지급]
    ○ 교육훈련 기간에 임금을 동일하게 지급
    ○ 교육생에 대한 여비(교통비, 숙박비, 일비 등)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여비지급구분표 제2호에 따라 지급
    ○ 교육훈련비는 사업시행기관에서 교육훈련기관에 직접 지급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산림서비스 도우미 사업별 지침에서 정한 자
    1) 공통 신청자격
     ㅇ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산림서비스 도우미 사업별(숲 해설가, 숲 생태관리인, 숲길체험지도사, 도시녹지관리원, 명상 숲 코디네이터, 수목원 코디네이터) 지침에서 정한 자

    2) 사업별 신청자격
     ㅇ 숲 해설가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숲 해설가 자격증을 취득한 자
     ㅇ 숲 생태관리인 : 숲 생태관리인으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산림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관련 학과 전공자, 기타
     ㅇ 숲길체험지도사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의 공통적용사항에서 정한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숲길체험지도사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ㅇ 도시녹지관리원 : 장년층(만55세 이상)에 해당하는 자, 신청 인원이 선발계획 인원보다 많은 경우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발
     - 산림 분야(조경 포함) 자격증 소지자, 조경수 조성관리사 민간자격 취득자 또는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 → 임업․조경 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 관련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기타 도시녹지관리원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o 명상 숲 코디네이터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조경‧식물 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 업종에서 2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자, 숲과 관련된 시민단체 및 조경업체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산림 분야에서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교직원으로서 명상 숲 조성‧관리에 2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 기타 명상 숲 코디네이터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ㅇ 수목원 코디네이터 : 수목원 전문가 교육과정 인증기관에서 가드너 교육을 수료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식물 분야 자격증 소지자, 전문대학 이상의 관련 학과(산림 자원학, 조경학, 원예학, 식물학 등)를 졸업한 자, 산림 분야에서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수목원ㆍ식물원에서 식물의 조성․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기타 수목원코디네이터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국가(산림청 소속기관인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자연휴양림 관리소), 지자체(시도, 시,군,구청) 해당 기관에 방문, 우편, 전화, fax, 이메일 등 공고내용에 따라 신청
  • 구비서류

    1) 사업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세대주 또는 부양가족 확인용)
    3) 구직등록증
    4) 기술교육 이수증,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해당 분야 경력증명서(해당 사업에 한함)
  • 접수기관

    임실군 / 연락처 063-640-4683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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