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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일자리 제공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을 산불감시, 산불진화 전담인력으로 활용함으로써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사업기간 : 180일(봄철 1.15.~5.15, 가을철 11.1~12.30.)
    ○ 1일 임금은 78,880원(조장 수당은 별도)으로 하고 당해 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보험료, 교육비(교육기간 중 인건비 포함) 등을 지급 여비는 국내여비 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제공
    ○ 1주일에 1일의 주급 휴일 부여(1주간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
    ○ 1월 간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는 1일의 유급휴가를 실시
    ○ 주급 휴일, 유급휴가 이외의 날에 강우 등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낮은 날 휴무시 휴무 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은 미지급
    ○ 조장에 대하여는 예산 사용 기준에 따라 조장 수당 지급(50,000원/월)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사업 지침에서 정한 자

    ○ 관할 지역의 주민 중에서 지리, 산림 및 과거 산불진화 참여 등 해당지역 여건을 잘 알고 있으며, 산불감시,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유경험자나 본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자
        - 고용노동부「2024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합동지침」을 참고하여 선발
          ※ 반복참여 등 참여제한, 장년층 우선선발(70%) 등

    ○ 체력검정 실시방법은 각 기관이 응시인력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체력검정 기준 포함)으로 결정․시행한다
      ☞ 예) 물 채운 등짐펌프(15kg)를 지고 4km를 1시간에 들어온 자 (지구력 위주)
         ※ 순발력, 근력 등을 테스트하는 단거리 달리기, 무거운 중량(40kg이상) 들기는 하지 말것

    ○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선발 시 우대한다.
         - 산림교육원의 산불전문교육(3일 이상) 이수자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기능인 교육(6주 이상) 이수자
         - 차량, 오토바이 등 기동장비를 소지하고 관련 운전면허를 득한 자
         - 전문예방진화대원 또는 산불감시원, 산림재해감시원(산불분야에 한한다)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유경험자

    ○  선발된 자는 병․의원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야한다.
        - 건강진단 결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한다.

    ○ 기타 시․군, 관리소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모집공고 일정에 따라 진행
  •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 접수처별로 비치
    ○ 주민등록등본 : 세대주 또는 부양가족 확인용
    ○ 구직등록증(해당 사업 대상자에 한함)
    ○ 기술교육 이수증, 졸업 증명서, 자격증 사본, 해당분야 근무한 경력을 입증하는 증명서(해당 사업 대상자에 한함) 

    (기타 구비서류는 공고문에 따름)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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