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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안심상속)

상속을 위해 사망자의 금융·토지·자동차·국세·지방세·국민연금 관련 정보(6종)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시·구, 읍·면·동에 방문하여 한 번에 통합신청(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 확인하는 서비스 제공)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의 상속 준비를 위해 사망자의 금융,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가입 유무, 국세, 지방세 등 6개 분야의 재산조회를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구, 읍·면·동의 장에게 통합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상속인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관 확대('16.2월)
       - (종전)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 (개선) 전국 시·구, 읍·면·동

     ○ 신청인 자격범위 확대('16.2월)
       - (종전) 1·2순위(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 (개선) 3순위(형제·자매, 다만, 3순위는 1·2순위가 없을 경우),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까지 신청자격 확대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신청 방식
     -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신청 절차

     - 사망자 재산조회 개별 신청서(6종)를 통합, 사망신고 시 일괄 신청 => 기관별 안내에 따라 결과 확인

    ○ 신청자격
     - 상속순위 1순위(사망자의 직계비속, 사망자의 배우자), 2순위(사망자의 직계존속, 사망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3순위(형제·자매, 다만, 3순위는 1·2순위가 없을 경우),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까지 신청자격 확대
  • 구비서류

    ○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시 
    -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변경 신청 시 
    -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 접수기관

    가족관계 등록부서 / 연락처 가족관계 등록부서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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