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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지원

대통령 선거공약「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프로젝트」에 따라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업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시설이용 
  • 지원내용

    - 2013년부터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시행
        ※ 개선방법 : 보도 및 횡단보도설치, 차도와 인도분리 안전휀스, 조명시설 등 기타 안전시설 설치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ㅇ 보행안전법 제9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에 따라「보행환경 개선지구」로 지정 되었거나, 지구 지정을 추진 중(용역 등)인 지역
      ㅇ 보행사고가 잦고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ㅇ 어린이・노인 등 보호구역,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구역
      ㅇ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등과 연계 검토
      ㅇ 보행 테마구역, 가로경관사업, 한전지중화 등 타 사업과 연계한 지역
      ㅇ 보행환경개선 시 가시적인 효과가 크고 주민참여 및 단체장 의지가 높은 지역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접수기관

    국토교통국 교통정책과 / 연락처 041-635-2843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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