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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증가와 저출산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아이를 희망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의지 제고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대       상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이후 신청 건 부터) 
                            *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범       위 : 급여부분 본인부담금 100% 지원, 유산방지 및 착상유도 비급여 주사제 한도 각 30만원 
    ○  지원횟수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16회,  인공수정 5회(2024. 2. 1. 시행)
    ○  내       용 : 
      - (체외수정 신선배아) 회당 17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 회당   9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회당   30만원

    ※ 2024년 1월 1일 이전 신청 건의 경우 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된 상황으로 추가혜택을 위한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대        상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 

    ○  신청기준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신청건 부터)
                            *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1월 1일 이전 신청건의 경우 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된 상황으로 추가혜택을 위한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방문 신청 : 난임 여성 주소지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구비서류

    ① 대구2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② 난임 진단서
     
     * 필요시 제출가능 서류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 주민등록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프리랜서 증빙서류, 휴직증명서, 유급휴직자의 급여명세서
      -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서류 등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대구광역시 모자·부자보건조례(제7조)
  • 소관기관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출산보육과
  • 최종수정일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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