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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인허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해당없음 
  • 지원내용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양도양수
     - 신규허가
     - 변경허가
     - 택배 신규 및 재허가
     - 유가보조금 카드발급 심사
     - 휴업 및 폐업
     - 차고지 설치 확인
     - 상속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 양도양수
     - 주기적 신고
     - 상속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운송사업자
     - 개인(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개인(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운송주선사업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교통행정과 방문신청
  • 접수기관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 연락처 02-2127-4886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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