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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견인 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 이라 한다)·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내용

    이 조례는 불법 주정차 견인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 지원대상은 해당없음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이 조례는 불법 주정차 견인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 지원대상은 해당없음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접수기관

    안전환경국 교통행정과 / 연락처 063-859-5571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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