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지역 및 가정환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결혼이민자 등이 없도록 하는 방문교육서비스 안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기타(교육)
지원내용
○ 한국어 교육서비스 :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 단계적 한국어 교육서비스 제공(1~4단계)
○ 부모교육서비스
- 부모 성장, 부모 자녀 관계 형성, 영양 및 건강관리, 학교, 가정생활지도
- 생애 주기별 3회 서비스 지원(임신, 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 자녀생활 서비스 : 독서코치, 발표 토론, 숙제지도, 기본 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등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방문 한국어 교육서비스 :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자녀
※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의 재혼에 따른 신분상의 변화로 부모를 따라 동반 입국하는
국제결혼 재혼가정 자녀로 한정함
○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최대 15개월, 총 3회 지원)
① 임신·출산·영아기(임신 중~생후 12개월 이하)
② 유아기(12개월 초과~48개월 이하)
③ 아동기(48개월 초과~만 12세 이하)
○ 자녀생활서비스 : 만 3세~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 자녀
※ 서비스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장애아동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으로 연계
※ 대기자가 많은 지역의 경우, 만 5세 이상 우선 지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다우리콜센터(1577-1366)
구비서류
○ 서비스 신청서
○ 다문화 가족 입증서류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등본상 기재) 및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