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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제공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지역 및 가정환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결혼이민자 등이 없도록 하는 방문교육서비스 안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교육) 
  • 지원내용

    ○ 한국어 교육서비스 :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 단계적 한국어 교육서비스 제공(1~4단계)

    ○ 부모교육서비스
     - 부모 성장, 부모 자녀 관계 형성, 영양 및 건강관리, 학교, 가정생활지도
     - 생애 주기별 3회 서비스 지원(임신, 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 자녀생활 서비스 : 독서코치, 발표 토론, 숙제지도, 기본 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등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방문 한국어 교육서비스 :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자녀
      ※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의 재혼에 따른 신분상의 변화로 부모를 따라 동반 입국하는 
        국제결혼 재혼가정 자녀로 한정함
    ○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최대 15개월, 총 3회 지원)  
      ① 임신·출산·영아기(임신 중~생후 12개월 이하)  
      ② 유아기(12개월 초과~48개월 이하)  
      ③ 아동기(48개월 초과~만 12세 이하)
    ○ 자녀생활서비스 : 만 3세~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 자녀
      ※ 서비스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장애아동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으로 연계  
      ※ 대기자가 많은 지역의 경우, 만 5세 이상 우선 지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다우리콜센터(1577-1366)
  • 구비서류

    ○ 서비스 신청서

    ○ 다문화 가족 입증서류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등본상 기재) 및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 전월 건강보험 납부 관련 증빙서류(직전 3개월)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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