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인 산림보호 및 산지정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단체, 등산단체, 개인 등에 숲사랑지도원증을 발급하고 혜택(국ㆍ공립 자연휴양림, 수목원 무료입장)을 제공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내용
국ㆍ공립자연휴양림 또는 국ㆍ공립수목원 무료입장. 다만, 숙박시설 사용료 제외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o 임업인
o 산림이나 환경 관련 단체의 회원
o 산림청장이 설립허가한 법인의 회원
o 그 밖에 숲을 사랑하는 마음과 산림보호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산림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 관련 교육을 이수한 실적이 있는 사람 또는 산림청이나 산림청 소속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 - 산림 및 환경 관련 대학의 교수 또는 산림기술사 등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 그 밖에 숲사랑 인터넷 홈페이지 활동을 1년 이상 하는 등 산림보호와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활동실적이 있는 사람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숲사랑지도원증 위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산림보호법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