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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사랑지도원 혜택 지원

자발적인 산림보호 및 산지정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단체, 등산단체, 개인 등에 숲사랑지도원증을 발급하고 혜택(국ㆍ공립 자연휴양림, 수목원 무료입장)을 제공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감면) 
  • 지원내용

    국ㆍ공립자연휴양림 또는 국ㆍ공립수목원 무료입장. 다만, 숙박시설 사용료 제외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o 임업인

    o 산림이나 환경 관련 단체의 회원

    o 산림청장이 설립허가한 법인의 회원

    o 그 밖에 숲을 사랑하는 마음과 산림보호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산림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 관련 교육을 이수한 실적이 있는 사람 또는 산림청이나 산림청 소속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
     - 산림 및 환경 관련 대학의 교수 또는 산림기술사 등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 그 밖에 숲사랑 인터넷 홈페이지 활동을 1년 이상 하는 등 산림보호와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활동실적이 있는 사람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숲사랑지도원증 위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산림보호법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
  • 구비서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지원대상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접수기관

    산업경제국 산림녹지과 / 연락처 043-540-3364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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