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및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 기회 제공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내용
ㅇ 시장 진입형(기술자격자): 1일 8시간, 주 5일, 급여단가 52,110원(56,110원) ㅇ 사회 서비스형(기술자격자): 1일 8시간, 주 5일, 급여단가 45,120원(49,120원) ㅇ 근로 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급여단가 24,810원
중복불가 서비스
타법에 의한 재정 일자리 사업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ㅇ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ㅇ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 ㅇ 일반 수급자 : 참여 희망자(만 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가능) ㅇ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자 ㅇ 차상위자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ㅇ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