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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과 주민화합 및 공동체 활성화 도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 지원내용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 
         가.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ㆍ유지 
         나. 인근 지역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의 유지보수 
         다. 인근 지역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의 유지보수 
         라.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의 공개 시설·장비의 설치 
         마. 보육 및 육아시설의 설치, 개·보수 
         바.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아.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자.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 
         차.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의 운영 
         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사항. 다만, 하자보수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시설물로 한정한다. 
         가. 단지 내 도로와 옥외보안등 및 가로등의 보수 
         나.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보안등 및 가로등의 전기료 
         다. 옥외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라. 경로당의 보수 
         마.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 및 인근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 실내체육시설의 설치·개선 
         바.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개선 
         사.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의 설치·개선 
         아.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ㆍ보강 
         자. 옥외주차장의 증설과 보수 
         차. 음식물 쓰레기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개선 
         카. 에너지 절약 및 절수 시설의 설치·개선 
         타. 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및 공동 수도료 
         파. 공동주택 정화조의 악취저감 시설 설치 
         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5 관악구청 주택과(본관 6층, 공동주택관리팀)
    문의사항 : 관악구 주택과 (02-879-6335)
  • 구비서류

    공동주택 지원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또는 회의록 사본)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내역서 등 포함) 
    사업의 성실추진서약서
  • 접수기관

    청정도시국 주택과 / 연락처 02-879-6335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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