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과 주민화합 및 공동체 활성화 도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기타
지원내용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 가.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ㆍ유지 나. 인근 지역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의 유지보수 다. 인근 지역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의 유지보수 라.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의 공개 시설·장비의 설치 마. 보육 및 육아시설의 설치, 개·보수 바.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아.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자.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 차.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의 운영 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사항. 다만, 하자보수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시설물로 한정한다. 가. 단지 내 도로와 옥외보안등 및 가로등의 보수 나.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보안등 및 가로등의 전기료 다. 옥외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라. 경로당의 보수 마.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 및 인근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 실내체육시설의 설치·개선 바.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개선 사.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의 설치·개선 아.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ㆍ보강 자. 옥외주차장의 증설과 보수 차. 음식물 쓰레기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개선 카. 에너지 절약 및 절수 시설의 설치·개선 타. 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및 공동 수도료 파. 공동주택 정화조의 악취저감 시설 설치 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5 관악구청 주택과(본관 6층, 공동주택관리팀) 문의사항 : 관악구 주택과 (02-879-6335)
구비서류
공동주택 지원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또는 회의록 사본)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내역서 등 포함) 사업의 성실추진서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