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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준 및 지원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지정기준과 지원수준을 정하여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을 원활히 함을 목적으로 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고용위기지역의 지원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위기지역의 고용유지를 위해 특별지원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8조제3항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수준을 확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법 제53조, 동 법 시행령 제74조 4호에 따라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동안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자에 대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60일의 범위에서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위기지역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예산(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한다)의 범위에서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지역고용안정지원금 포함), 사회적일자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위기지역에서 실시되는「산업발전법」제33조에 따른 사업에 대해서는「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우선 지원하도록 중소기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위기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포함한 종합취업지원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1. 실업자에 대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2. 실업자 재취업을 위한 개인별 활동계획수립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3. 실업자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4. 실업자 전직 및 창업 지원
      5. 그 밖에 실업예방 및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사업주, 근로자, 실업자 등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① 고용재난지역 등으로 지정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과 협의 후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에 따라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를 거친 경우에는 지방고용심의회 또는 시·군·구 고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1.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의 지정이 필요한 이유와 그 입증자료
      2. 해당 지역의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계획과 비용, 고용량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업종에 대한 지원대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30조의2에 따라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고용재난조사단을 구성하여 실업 등 피해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필요한 현지조사를 위해 고용노동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고용ㆍ노동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고용재난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야 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고용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 사업은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

    1.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관리지역의 지정이 필요한 이유와 그 입증자료
    2. 해당 지역의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계획과 비용, 고용량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업종에 대한 지원대책
  • 접수기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연락처 044-202-7412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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