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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공무원 및 사업자 교육

계량기 제조업자, 정량표시상품 생산자, 상인회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계량기 자율관리 기반 확충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교육) 
  • 지원내용

    계량기 제조업자, 정량표시상품 생산자, 상인회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계량기 자율관리 기반 확충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계량공무원 및 계량기 사업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한국계량측정협회로 신청 및 나라배움터 온라인 학습
  • 접수기관

    법정계량사업부 / 연락처 02-3489-1349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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