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페이지

신제품(NEP)인증 제도

국내 최초 신제품을 발굴, 평가, 인증하여 국내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초기 판로지원

사이트 가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공공기관 20% 의무구매(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중소기업청)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자 선정 시 우대
    - 기술 우대보증제도 지원대상(기술심사 면제)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가점(중소기업청) 
    - 자본재공제조합의 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액보증, 지급보증, 하자보증 우대 지원
    - 신기술실용화 정부포상 대상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국내 기업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 신청서를 포함한 신청서류 제출(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진행)
     - 온라인 접수처 : www.kats.go.kr/nep
     - 오프라인 접수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산기협회관 시상인증단
  • 구비서류

    인증신청서, 제품설명서, 신기술 성 증빙자료 및 기타 요구자료 각 1부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서비스 모아보기

운영 누리집 (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