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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보호확인서 발급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이나 가정위탁보호자가 가정위탁보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해당없음 
  • 지원내용

    가정위탁보호 확인을 위한 확인서 발급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가정위탁’으로 보호결정한 아동 
      * 대학 진학 등의 경우 보호연장 가능
    ○ (위탁가정, 가정위탁부모)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가정위탁부모(위탁가정)에 대해 사례결정위원회를 거쳐 보호대상아동 가정위탁 보호 결정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신청인의 신분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중 1종
  • 접수기관

    보건복지상담센터 / 연락처 129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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