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구청장은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이나 가정위탁보호자가 가정위탁보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해당없음
지원내용
가정위탁보호 확인을 위한 확인서 발급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가정위탁’으로 보호결정한 아동
* 대학 진학 등의 경우 보호연장 가능
○ (위탁가정, 가정위탁부모)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가정위탁부모(위탁가정)에 대해 사례결정위원회를 거쳐 보호대상아동 가정위탁 보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