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휴식, 여가, 교육,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 시 발달장애인의 일시적 돌봄을 제공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 가족 문화·교육프로그램, 휴식박람회, 가족 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일시적 돌봄 서비스 제공(연 1회)
선정기준
○ 지적 · 자폐성 장애인 및 그 가족(우선순위 기준 있음)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등록기준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그 가족
○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표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참가신청서[서식 1]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서식 1-1]
-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등록 확인용)
- 발달장애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가족원 확인용)
- 기타:우선지원 결정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2017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hwp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연락처 129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