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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급여 제공(변경) 신청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급하는 주거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복지대상자 보장급여(변경)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국토교통부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읍.면.동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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