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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 친양자입양취소신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친양자 입양을 취소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대법원 시.구.읍.면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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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양자파양신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친양자입양을 파양하고자 하는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대법원 시.구.읍.면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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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양신고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해 시·읍·면의 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각 가족관계등록 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시.구.읍.면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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