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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보증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자금을 저리로 대부해 줌으로써 실질적인 복지혜택 제공

주요내용

  • 신청기간 ○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배우자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전화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선정기준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대부)
		                                    

지원내용

지원내용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이내로 실소요액 대부
	                                    

신청방법

신청기간
○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배우자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공통서류
 - 대부 신청서
 - 대부 약정서
 -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 및 조회 및 제공동의서
 - 대부 신청자 신분증

○ 추가 서류
 - (의료비)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장제비)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
 - (전·월세 자금) 주택 전·월세 계약서
 - (재해복구비) 피해 사실 확인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최종수정일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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