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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수출바우처 지원(중소벤처기업부)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역량별․규모별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기존 수출기업의 수출고도화

주요내용

  • 신청기간 연2회
  • 전화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마케팅사업 (055-751-9726),
  • 신청방법 온라인(http://www.exportvoucher.com - 참여기업 신청하기 - 수출바우처)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전년도 수출액 규모에 따라 내수(전년도 수출실적 0~1000불), 초보(1000~10만불), 유망(10~100만불), 성장(100~500만불), 강소(500만불 이상) 단계별 모집
		                                    
선정기준
○ 글로벌 역량평가를 통해 수출경쟁력, 수출 의지, 경영능력 등을 종합평가
		                                    

지원내용

지원내용
○ 수출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하고, 바우처 한도 내에서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을 정산
○ 지원서비스 내용 : 조사/일반컨설팅, 홍보/광고,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국제운송 등 14개분야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연2회
	                                    	
신청방법
온라인(http://www.exportvoucher.com - 참여기업 신청하기 - 수출바우처)
	                                    	
제출서류
1. 참가신청서
2.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도으이서
3. 수출마케팅 사업계획서
4. 사업자등록증명원
5. 표준재무제표증명원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7. 중소기업확인서
8. 수출실적증명원 
9. (선택) 간접수출실적 등 추가 수출실적 증명 관련 서류
	                                    	

접수/문의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마케팅사업 (☎055-751-9726)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최종수정일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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