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전년도 수출액 규모에 따라 내수(전년도 수출실적 0~1000불), 초보(1000~10만불), 유망(10~100만불), 성장(100~500만불), 강소(500만불 이상) 단계별 모집
○ 글로벌 역량평가를 통해 수출경쟁력, 수출 의지, 경영능력 등을 종합평가
○ 수출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하고, 바우처 한도 내에서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을 정산 ○ 지원서비스 내용 : 조사/일반컨설팅, 홍보/광고,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국제운송 등 14개분야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
연2회
온라인(http://www.exportvoucher.com - 참여기업 신청하기 - 수출바우처)
1. 참가신청서 2.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도으이서 3. 수출마케팅 사업계획서 4. 사업자등록증명원 5. 표준재무제표증명원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7. 중소기업확인서 8. 수출실적증명원 9. (선택) 간접수출실적 등 추가 수출실적 증명 관련 서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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