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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인천광역시

임대상가 임대료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주거복지처 (032-260-568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소상공인 증명서 제출

    ○ 기타
    - 팩스 : 소상공인 증명서 제출
  • 접수기관 인천도시공사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지원대상
iH 임대상가 46호
		                                    

지원내용

지원내용
○ 정부의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에 따른 착한 임대인 운동
 - 50% 인하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소상공인 증명서 제출

○ 기타
 - 팩스 : 소상공인 증명서 제출
	                                    	

접수/문의

접수기관

인천도시공사

문의처
주거복지처 (☎032-260-5687)
소관기관 인천도시공사
최종수정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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