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 중위소득기준 125%이하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보이스피싱 피해자)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상시신청
◯ 온라인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신청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신청 ·지부,출장소,지소 ◯ 기타 ·전화 (국번없이 132)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로 인정할 수 있는 판결문, 공소장, 관공서 작성의 범죄피해사실증명원, 사건처분결과통지서, 기타 공신력 있는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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