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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064-710-8424),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064-710-842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보상과

    ○ 기타
    - FAX 또는 우편신청
  • 접수기관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보상과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보훈예우수당 
  -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1명
  - 전몰, 순직군경 선순위 유족 중 1명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 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 4.19 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 
    6.18 자유 상이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인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본인(등외자 제외)

○ 사망위로금 
  - 보훈예우수당을 받고 있는 자의 사망 시 그 유족

○ 현충수당 
  - 전몰,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 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6.18 자유
    상이자의 선순위 유족 1명 (매년 4월 30일 현재 제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 호국수당 
  - 6.25전쟁 당시 참전하였다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없이 전사한 17세 이하의 학도병(소년·소녀병)의 4촌이내 방계 혈족인 유족 1명
    (다만, 학도병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
		                                    
중복혜택 안돼요

제주특별자치도 참전명예수당

지원내용

지원내용
○ 보훈예우수당: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유족)에게 매월 수당 지급 

○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받던 유족이 사망시 위로금 지급(수시 발생시)

○ 현충수당: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1명에게 연 1회 수당 지급

○ 호국수당: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한 17세 이하 학도병(소년ㆍ소녀병) 중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없는 사람의 4촌 이내 유족 1명에게 연 1회(6월) 수당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보상과

○ 기타
 - FAX 또는 우편신청
	                                    	
구비서류
○ 보훈예우수당, 현충수당: 지급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이내 
     주소이력  포함),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 신청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제를 행한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유족 또는 상속인이 없어 장제를 행한 사람의 경우만 해당)

○ 호국수당: 지급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 유공자 제적등본, 유공자 병적증명서,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제적등본), 통장사본, 신분증, 의례집행 확인 서약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보상과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064-710-8424)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064-710-8425)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최종수정일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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