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유족), 전몰순직군경유족, 특수임무유공자, 5.18유공자, 4.19유공자,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대전시 참전명예수당 수급자는 보훈예우수당 중복수급 불가
○ 보훈예우수당 : 대상자 월 5만원 지급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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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통장사본,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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