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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대구광역시

전세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무주택 임차인에게 법적 주거안전망 제공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달구벌 콜센터 (053-120), 주택과 (053-803-4613),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대구安방」)https://anbang.daegu.go.kr/[지원사업 신청-전세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보증료지원신청]
    * 회원가입이 불가하거나 고령자 등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계층은 방문 또는 팩스 접수
  •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지원대상
○ 거주지 및 연력
 - 신청일 기준 대구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
  ※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에 포함

○ 소득기준
 - 청년(19~39세)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부부합산)
 - 청년 외 : 연소득 6천만원 이하(부부합산)
 - 신혼부부 : 연소득 7.5천만원 이하(부부합산)

○ 전세보증금
 -  3억 원 이하

○ 가입기준 
 - 보증가입기간 내 신청
		                                    

지원내용

지원내용
전세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대구安방」)https://anbang.daegu.go.kr/[지원사업 신청-전세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보증료지원신청]
 * 회원가입이 불가하거나 고령자 등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계층은 방문 또는 팩스 접수
	                                    	
구비서류
○ 보증료 지원신청서(시스템 신청으로 대체)
○ 서약서(자료실 서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배우자 개인정보 동의서(기혼자에 한함)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제출
   ※ 소득이 없을 경우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서류 필수 제출
○ 통장사본
○ 납부증빙서류(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접수/문의

접수기관

「대구安방」

문의처
달구벌 콜센터 (☎053-120)
주택과 (☎053-803-4613)
소관기관 대구광역시
최종수정일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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